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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_KC 미인증 가스라이터 제품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3-10-25 12:25:55
  • 조회수 : 111

안녕하세요, 쿠팡 신뢰관리센터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배나 취사용 기구에 불을 점화시킬 용도로 고안된 가스라이터 제품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 생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스라이터는 ①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며, ② KC인증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음.

 

  • 가스라이터는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외형 및 사물·동물이나 사람 또는 비슷한 크기 모형을 나타내는 외각은 금지되어 있음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부속서 5. 가스라이터 ] 

1. 적용범위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지 아니한 것 

6. 구조적 조건

6.1 외형 가스라이터의 외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어린이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가진 외형 

비고(예) - 사물·동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외각 또는 비슷한 크기 모형을 나타내는 외각 등 

② 가스라이터 몸체에 부착물을 붙인 것과 붙일 수 있도록 된 외형 

③ 가스라이터에서 빛이 발산되거나 소리, 또는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제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가스라이터와 동일·유사 제품 판매 시 KC인증마크 없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적법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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