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받은 후에 제조 · 수입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용도를 표시 · 광고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유통 중인 불법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전달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 차단대상 제품 유형 >
ㅇ 초음파가습기를 판매하면서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로 아로마오일, 에센셜오일 등의 화학제품을 결합판매하는 제품
ㅇ '방향제'로 신고(또는 미신고)하고 가습기 용도로도 사용가능함을 표시한 제품
ㅇ '아로마디퓨져(방향을 위한 전자기기)'와 '가습기(가습을 위한 전자기기)'를 제품명칭으로 병행표기하는 제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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