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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_동물용 의약품 판매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3-11-01 10:43:19
  • 조회수 : 127

안녕하세요, 쿠팡 신뢰관리센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불가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현황 모니터링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됨.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아야 함.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국내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동물용 의약품이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의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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