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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안내(~4/25)
  • 작성일 : 2024-04-23 09:39:33
  • 조회수 : 208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커머스입니다.


2024년 4월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25일(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월)~25일(목) 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N커머스에서는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안내(4/1~4/25)


- 신고/납부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25일

-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법 제48조 제4항, 부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신고대상 과세기간: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방법

: 관련 자료 준비 후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안내 사항: NHN커머스에서는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결제 건 자료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주문건의 경우 각 PG사로 문의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요청해주세요.

 * 네이버페이 관련 자료는 네이버페이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무통장 결제 건 자료 다운로드 방법

 

#shop by

 (1) [쇼핑몰 관리자>(basic/pro)구매확정 리스트/(premium)구매확정 주문]에서 구매확정일을 '부가세 과세대상기간'으로 선택 후 조회

 (2) 엑셀 파일 리스트 내 '결제수단' 항목에서 무통장입금 건만 조회하여 별도 제출

 

 

 

#고도몰

 (1) [쇼핑몰 관리자>주문관리>주문통합리스트]에서 '상품주문번호별' 탭 선택 후, '상세검색 펼침' 선택

 

(2) '부가세 과세대상기간' 선택 / 주문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중', '배송완료', '구매확정' 선택 / 결제수단 '무통장 입금' 선택 후 조회


(3) 조회된 주문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주문별 양식으로 다운

    

 

#이나무

 (1) [쇼핑몰 관리자>주문리스트]에서 기간 선택/ 주문상태 '입금확인', '배송준비중', '배송중', '배송완료' 선택 / 결제방법 '무통장'으로 선택 후 조회

(2) 조회된 주문 리스트를 주문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 엑셀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통장 사본과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2일
NHN커머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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