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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셀러에서 사업자 셀러 전환 안내
  • 작성일 : 2025-07-28 10:56:28
  • 조회수 : 37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시고,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1과세기간 동안 11번가를 포함한 전체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판매자님, 사업자 전환 기준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사업자 셀러로 전환하여 판매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1. 전환 신청 단계
사업자 셀러 전환 신청 ⇒ 서류 제출(업로드) ⇒ 서류 심사 및 승인(2~5영업일 소요) ⇒ 전환 완료

2. 사업자 셀러 전환 신청 경로
① 11번가 >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하단
②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메뉴

3.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③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4. 제출처 : 11번가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 관리 內 증빙서류 업로드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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