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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상품명 불일치 판단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2-01-11 13:32:38
  • 조회수 : 1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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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이 다를 경우 상품이 삭제될 수 있지만
본품 외 다른 상품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제재 대상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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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삭제 대상이지만,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상품 이미지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 상품정보와 이미지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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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래 예시와 같이 '신라면'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품이 삭제될 수 있으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의 이미지만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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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본품이 어떤 것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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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내용 추가]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판매자들이 많아 1개월 간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월7일 부터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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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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