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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주문 배송처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문정보(구매자 아이디, 구매자키, 구매자명, 구매자 전화번호, 구매자 휴대폰번호, 수령자명, 수령자 전화번호, 수령자 휴대폰번호, 수령자 우편번호, 수령자 주소, 수령자 상세주소)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처리를 위탁한 개인정보를 발송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저장 및 관리한다.

제 4 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탈퇴

제 5 조 (재 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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