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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 안내
  • 작성일 : 2022-01-17 09:44:25
  •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11번가 입니다.

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반 과세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연간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발급방법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통신판매업 캠페인 자세히 보기▶]

 https://www.11st.co.kr/plan/front/exhibitions/2056971/detail



※ 판매자님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셨나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11번가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 신고증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 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나요?

※ SO > 회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메뉴 內 등록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정상인 경우 제출 대상 제외

 

   ① 11번가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②  11번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셀러오피스의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 내 정보 확인하기 : 셀러오피스>회원정보>판매자 정보관리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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