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판매관리 프로그램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관리 프로그램 중 '고의적 부당행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 고의적 부당행위 기준 변경 일정(예정) : 2022년 4월 1일(금) ■ 변경 내용 1. 고의적 부당행위 유지 기간 변경 [현재] 판매자 가입일로부터 누적(입점 후 탈퇴 이전까지 누적 적용) [변경] 마지막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만 유지(이후 초기화)
└ 2021년 4월 1일 이전 누적된 고의적 부당행위는 초기화될 예정입니다. 2. 고의적 부당행위 조치 범위 변경 [현재] 고의적 부당행위 대표적 예시 1)~5) 각 항목별 누적 조치 (1)항목으로 ‘주의’, 2)항목으로 ‘경고’되어 한 판매자에게 여러 단계 제재 가능) [변경] 고의적 부당행위 모든 항목에 대해 누적 조치 (각 항목별이 아닌,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조치되어 한 판매자에게 한 단계 제재 가능)
└ 최근 1년(21/4/1~22/3/31) 동안 여러 단계로 조치된 판매자는 가장 낮은 단계로 자동 변경됩니다. (예시) 최근 1년 1)항목으로 '주의' 2)항목으로 '경고' 단계 조치가 된 경우 → '주의' 단계로 변경 최근 1년 1)항목으로 ‘경고' 2)항목으로 '경고' 단계 조치가 된 경우 → 단계 하향 없음. '경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