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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판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2-03-31 16:02:14
  • 조회수 : 2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및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스마트스토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용약관 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약관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 회원 및 구매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약관에 대한 사전 안내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약관 개정 일정

- 약관 개정 시행일자 : 2022년 5월 4일 (수)

 

​​■ 약관 개정 사유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스마트스토어 가입 조건 강화

​- 스마트스토어의 스토어명, URL 등의 권리침해 신고 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응 관련 이용 약관 추가

​- 약관 개정 공지 통지 방법 변경

​- 기타 단순 오기 수정

■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 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

-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개정 전, 후 비교표)

현행 약관

개정 약관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 ③ (생략)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 가입을 신청 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 6. (생략)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호 신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 가입을 신청 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외국인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영리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상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공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통지)

①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판매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판매자 센터 로그인 시 동의 창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판매자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 ④ (생략)

제11조 (통지)

①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판매회원이 제공한 전자메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판매자센터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판매회원의 금지행위)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① (생략)

② 상품등록 및 판매관련 금지행위

1. ~ 8. (생략)

9.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마일리지 등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 등으로 오프라인, 타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 또는 타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 건을 재주문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

10. (생략)

제12조 (판매회원의 금지행위)

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등록 및 판매관련 금지행위

1. ~ 8. (현행과 같음)

9.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 등으로 오프라인, 타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 또는 타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 건을 재주문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

10. (현행과 같음)

제13조 (지식재산권보호 및 권리침해신고 등)

① ~ ③ (생략)

판매회원은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항 신설>

제13조 (지식재산권보호 및 권리침해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회사는 판매회원이 서비스에 등록·사용한 스토어명과 스토어 url 등 정보(이하 '스토어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원에 대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스토어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회사의 요청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제출 또는 수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판매회원의 스토어 정보를 수정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회원의 스토어 정보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 제출된 경우

2.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판매회원의 스토어 정보 사용이 권리자의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3. 다른 판매회원의 스토어 정보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스토어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스토어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스토어 정보를 사용하면서도 상품을 전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5.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는 스토어 정보 사용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정책상 명시한 경우

판매회원은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 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패널티 및 자격 정지)

① (생략)

② 회사는 판매회원이 본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생략)

제19조 (패널티 및 자격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5조 제4항의 승낙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본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① ~ ② (생략)

③ 판매회원에 의해 발행된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의 경우 발행일 이후에는 발행 조건의 변경 또는 발행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구매회원이 사용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쿠폰 할인금액을 산정하여 해당거래의 정산 시 판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회원이 지급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⑥ 회사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에 대하여 공동 발행에 참여 또는 신청한 판매회원의 경우 구매회원에게 부여된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구매회원이 사용한 쿠폰 할인금액 중 상호 합의된 판매회원 부담 비용을 산정하여 판매회원의 정산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⑦ ~ ⑩ (생략)

제27조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회원의 요청에 의해 발행된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의 경우 발행일 이후에는 발행 조건의 변경 또는 발행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구매회원이 사용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쿠폰 할인금액을 산정하여 해당거래의 정산 시 판매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이 지급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의 발행을 신청 또는 참여한 판매회원의 경우 구매회원에게 부여된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구매회원이 사용한 쿠폰 할인금액 중 상호 합의된 판매회원 부담 비용을 산정하여 판매회원의 정산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별지 1. 결제 장애의 배상기준 및 한도

① 회사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판매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장애발생일로부터 최근 12주(12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 이하 동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수수료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② ~ ⑤ (생략)

<부칙>

별지 1. 결제 장애의 배상기준 및 한도

① 회사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판매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장애발생일로부터 최근 12주(12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 이하 동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수수료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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