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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편의 카테고리 내 가격 기준 위반 모니터링 관련 공지
  • 작성일 : 2022-04-12 09:07:46
  • 조회수 : 160
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입니다.
봄 나들이 시즌 놀이동산, 아쿠아리움과 같은 테마파크 입장권에 대한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공연 티켓, 놀이공원 입장권)과 같은 체험형 상품의 경우 조건(성인, 아동, 장애인석, 주말, 주중 등) 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어뷰징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에 별도 표기 없이 가격을 등록하는 경우 기준 위반으로 삭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중 모니터링

1. 기간: 2022.04.07~

2. 모니터링 대상:
상품명에 별도 표기 없이 아동/장애인석, 주중/주말 등 특수한 조건의 가격을 표기하는 행위

- 예시 상품1 : 상품명에 '소인'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
​- 예시 상품2 : 상품명에 '주중'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 구매 시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

- 예시 상품3 : 상품명에 '종일 이용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노출가는 'A시즌 오후이용권'으로 삭제

3. 조치: 상품 삭제 및 클린프로그램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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