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귀금속,보석,시계류 상품 판매 시 필수로 기재해야할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귀금속/보석/시계류는
온라인으로 판매 시 10개의 상품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정보가 누락된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당사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중단 등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 기관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