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자중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11번가 외에 다른 채널에서의 구매대행금액 포함)이상인 경우 구매대행 물품의 세관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어긴 직구 구매대행업체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 부가세 등의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인 등에 해당 사항을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할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