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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당한 표현 목록 정보 안내
  • 작성일 : 2022-04-19 17:59:15
  •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및 광고 문구를 고지하고 관리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판매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식품 상품군 대상으로 다음 문구 또는 유사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상품이 조치될 예정이오니 해당 문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없도록 사전에 수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용금지대상 문구

: 붓기차, 부기차, 부기(붓기)빠지는차, 부기(붓기)빼는차,부기(붓기)제거,부기(붓기)빼기,출산후 부기(붓기),단유차, 수유줄이기, 모유촉진, 날씬균, 뚱보균, 과민성대장증후군, 인사돌, 이가탄, 우루사, 가네진, 카베진, 징코민, 기넥신, 센시아, 정맥순환개선제, 소화제, 수면제

- 식약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금지 대상 문구는 향후 지속 추가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스마트스토어 금칙어 적용 및 모니터링 적용일 : 2022/04/25(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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