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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준수 안내
  • 작성일 : 2022-06-17 10:59:54
  •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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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주요 쇼핑사이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기기준 준수 여부 체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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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사는 적발빈도 높은 위반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외 자세한 가이드는 첨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기준수 가이드자료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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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적발 반복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이용정지조치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활동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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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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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반케이스1)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제조지역 또는 제조공장 소재지로 입력하는 경우(X)
==>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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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상품명 수정 : 국내에서 가공하였다는 의미로 국내산(국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러시아산 원재료이므로 상품명 '국내산'표기 삭제해야 함
- 원산지정보 : 원산지 '러시아'로 기입하거나, 또는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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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제조공장 소재지를 원산지로 입력하면 안됨
- 원산지가 상이한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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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모든 원재료가 국산이므로 원산지 '국산' 으로 표기가능하나 세부지역명 표기 불가
(※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가능)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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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반케이스2) 1순위 원료의 세부지역명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한 경우
- 1순위 원료인 명이나물의 세부원산지명을 제품 전체 원산지 성분으로 표기하면 안됨
- 물/주정/당류/식품첨가물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허용되며,
- 수입원료가 섞인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표기'로 표기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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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반케이스3)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
- 원재료의 일부만 수입하여 제조한 경우라도 원산지 '국산' 표기 불가하여, 국내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해서도 안됨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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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반케이스4) 수입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없이 '수입산'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 수입가공식품은 구체적인 수입국가명(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을 기재하여야 함
ㄴ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국가명+수입사
예) 미국에서 수입한 스니커즈 초콜릿 : 원산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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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반케이스5)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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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품명의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를 일치시키거나 원산지에 세부지역명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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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농산물의 경우 세부지역명 없이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며, 세부지역을 표기할 경우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만 표시가능 (치악산, 설악산, 덕곡리 등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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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상품명에 기술한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 일치해야 함
: 원산지정보에 표기된 '의령' 이외의 지역명('제주',' 밀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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