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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안내 (7/1)
  • 작성일 : 2022-06-24 11:55:47
  • 조회수 : 139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시행일자
- 22년 7월 1일(금)
 
등록대상
- 필수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선택등록대상 :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등록신청 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첨부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 국세납세증명서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
 
등록신청기한
- 22년 6월 30일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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