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개인 셀러회원에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을 안내 드립니다.
■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안내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시고,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모든 매출금액이(11번가 포함) 1과세기간 동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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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11번가를 이용해 주시는 판매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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