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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상품명 등 질병 명칭 부당한 표현 사용금지 안내
  • 작성일 : 2022-08-08 17:40:53
  • 조회수 : 130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검색어를 통한 '검색결과'는 광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표현이 있는 경우 행정 처분 등 조치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색결과'의 문구, 표현 등이 질병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표방 및 신체 효능.효과, 거짓.허위.과대광고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판매 시 아래와 같은 판매금지 표현을 알려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해당 판매 표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병 명칭 판매금지 표현_2022.7.28. 기준 
암, 림프종, 간염, 간질환, 간섬유증, 간경화증, 결핵, 백혈병, 골수섬유증, 대상포진, 고혈압, 패혈증, 통풍, 수면장애, 불면증, 호흡부전, 
기관지염, 뇌혈관질환,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섬망, 파킨슨병, 위염, 장염(크론), 신장병, 신부전, 요실금,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심장병, 정맥염, 협심증, 관절염 등 
 
 
 ○ 판매금지 표현 
붓기차, 출산 후 붓기, 단유차, 수유줄이기, 모유촉진제, 모유촉진, 모유촉진차, 부기(붓기)빠지는차, 부기(붓기)빼는차, 부기(붓기)제거,부기(붓기)빼기,
날씬균, 뚱보균, 과민성대장증후군, 가네진, 기넥신, 센시아, 정맥순환개선제, 수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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