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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택배 없는 날에 따른 배송지연 페널티 및 배송지연보상제 산정일 조정 안내
  • 작성일 : 2022-08-11 09:21:43
  • 조회수 : 187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2022년 8월 13일 택배 없는 날에 따른 페널티 부과 중지 및 배송지연 보상제 산정일을 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1. 판매자 평점에의 반영 중지 (발송일 준수, 24시간 내 문의응대 항목)
판매자평점 제도 자세히 보기 >
1) 중지기간 : 2022년 8월 13일 ~ 8월 15일  
2) 판매자 평점 산정 시, 2022년 8월 13일 ~8월 15일은 휴일로 간주되어 발송일 준수 및 24시간 내 문의응대 항목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발송예정일 미준수에 따른 고객의 주문 직권취소] 반영 중지
발송예정일 미준수 주문 건에 대한 고객 직권취소 정책 자세히 보기 >
1) 중지기간 : 2022년 8월 13일 ~8월 15일 
2) 발송예정일 미준수에 따른 고객 직권취소
 - 결제완료(D)후 2일 이내 미발송(즉, D+2 영업일부터) : 고객이 주문 직권취소 가능
예) 발송예정일이 2일 내 발송으로 설정(간주)된 경우, 8월 10일(수) 결제완료 건의 경우 ▶ 8월 16일(D+1일), 8월 17일(D+2일) 부터 고객이 주문 직권 취소 가능
 
3. [가송장 페널티 상품 노출 제한] 반영 중지
가송장 페널티 상품 노출 제한 전면 시행 안내 자세히 보기 >
1) 중지기간 : 2022년 8월 13일 ~8월 15일 
2) 발송처리(송장입력) 완료된 운송장번호 기준으로 가송장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상품의 노출이 제한됨
 - 발송처리일(송장입력일) + 2 일 후 오전 08:00 택배사 배송정보(배송흐름값)가 없을 경우 가송장으로 판단하며, 오전 09:00 부터 단계적으로 페널티(노출제한) 적용됩니다.
예) 8월10일(수) A상품 발송처리 건의 경우 ▶  2. 8월 12일(금) 08:00 택배사 배송정보(배송흐름값) 유무 확인 후 10% 이상에 대한 배송 흐름값이 없을 경우, 가송장으로 판단됨 ▶ 8월12일(금) 09:00 A상품에 대한 페널티(노출 제한) 적용
 
※ 해당 산정일 이상 발송이 불가한 경우, 패널티 제외 등을 위해 [배송지연 공지 등록]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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