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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표권 침해 시정 요청 및 제재 안내의 건
  • 작성일 : 2022-08-18 09:08:10
  • 조회수 : 143

11번가 안전거래센터에서 안내 드립니다.

최근 11번가를 사칭하여 11번가가 직접 운영하는 스토어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칫 오인할 수 있도록 암시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11번가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문구는 어떠한 용례도 허용하지 않으니 
11번가와 무관한 스토어명에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상품 이미지 및 상세 페이지 내에도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문구 예시 : ‘11번가’, ‘십일번가’, ‘11st’, ‘쇼킹딜’, ‘슈팅배송’

2022년 9월 1일부터 이 같은 침해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판매회원 자격을 즉시 정지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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