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1번가 안전거래센터에서 안내 드립니다.
최근 11번가를 사칭하여 11번가가 직접 운영하는 스토어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칫 오인할 수 있도록 암시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11번가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문구는 어떠한 용례도 허용하지 않으니
11번가와 무관한 스토어명에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상품 이미지 및 상세 페이지 내에도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문구 예시 : ‘11번가’, ‘십일번가’, ‘11st’, ‘쇼킹딜’, ‘슈팅배송’
2022년 9월 1일부터 이 같은 침해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판매회원 자격을 즉시 정지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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