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서비스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 : 2022-08-24 09:11:42
  • 조회수 : 138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객서비스처리기준-마켓플레이스 판매자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년 09월 01일 

■ 개정 내용 : 쿠팡확인요청 접수 기한 변경 

■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쿠팡확인요청 

  1.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상품에 판매자의 귀책없는 손실(이하 “판매자 손실”)이 확인된 경우, 상품이 판매자에게 입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쿠팡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쿠팡확인요청을 진행하여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매자는 판매자 손실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과정에서 쿠팡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판매자의 손실이 입증되어 쿠팡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정산을 진행한다. 

제13조 쿠팡확인요청 

  1.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상품에 판매자의 귀책없는 손실(이하 “판매자 손실”)이 확인된 경우, 각 호의 기한 내에 쿠팡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쿠팡확인요청을 진행하여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이 입고된 경우 : 판매자에게 입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168시간 이내 
    2. 상품이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반품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3.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 입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쿠팡확인요청이 반려되는 경우 재접수는 반려된 이후 영업일 기준 168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3. 판매자는 판매자 손실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과정에서 쿠팡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판매자의 손실이 입증되어 쿠팡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정산을 진행한다.

 

시행일 이후 쿠팡 내 판매활동을 하시는 판매자님은 개정된 고객서비스처리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문의는 쿠팡 판매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이전글 [이셀러스] 첫구매고객 대상 > 관심여부 설정 혜택(쿠폰) 중지 안내 2022.08.24
다음글 [이셀러스] 추석 연휴 배송 달력 관리 안내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