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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주의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8-24 12:09:09
  • 조회수 : 583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원산지 및 원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식품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원산지 미표시/표시부적합의 사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 참고하시어 상품 페이지 내에 정확한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마켓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계별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대표적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 
 
가. 옵션(추가구성품)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나. 대표 원산지를 " 상세설명 내 기재 " 로 선택하였으나, 실제로 상세설명 내에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산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대한민국(산) " 으로 표시하는 사례
-> 헌법에 의거 " 대한민국 "의 영토 범위는 한반도, 즉 북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제품을 " 한국/대한민국 " 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합이며, 
반드시 " 국산/국내산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및 원료 배합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 예외)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은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마. 가공식품을 제조한 공장의 소재지 또는 가공식품의 제조국 을 표시한 사례 
-> 가공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 원료의 원산지 " 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Tip 
 
 제품에 부착/표시되어 있는 " 원산지(원재료 원산지/ 배합비율 포함) " 정보를 촬영한 이미지컷을 상세설명내에 게재하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 
 
 □ 근거 법령 및 벌칙 조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동법 제14조 / 동법 제18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의 과태료금액의 1/2을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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