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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해우려 제품의 구매대행 중지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2-09-08 17:10:22
  • 조회수 : 69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전기,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구매대행 제품 (254개)에 대해 지난 6~8월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26개 제품 목록을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상품관리에 유의바랍니다.

또한, KC미표시(어린이제품) 등 불법사항도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도 확인부탁드립니다.

1)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 하는 사업자는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할 것

(관련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 2항)

2) 구매대행 특례품목이 아닌 경우 KC표시된 제품만을 구매대행토록 할 것

(특례품목인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3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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