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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취급 주의 상품
판매 불가 상품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이 금지된 상품
(1) 마약류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2) 총ㆍ포ㆍ도검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모의 총포, 발사 장치
-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ㆍ검ㆍ창ㆍ비수와 15cm 미만의 잭나이프, 비출 나이프 등
- 화약류 : 화약, 폭약, 화공품 등
- 분사기 :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내장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페퍼 스프레이)
- 전자충격기 : 위해를 주는 전류 방류 전자충격기
- 석궁 :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 권총형 석궁
(3) 경찰/군사용품
- 경찰 : 경찰복, 교통근무복, 계급장, 모자 및 모자표장, 어깨 휘장, 경찰권총 허리띠, 가슴표장, 경찰 수갑, 경찰방패, 경찰용 삼단봉, 경찰차량 도색 및 표시 등
- 군사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 권총집, 방탄 헬멧, 방탄복, 군용 베낭 등
(4) 동물 분양,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금어기 채취 물고기, 해부용 동물 사체
(5) 온라인 판매 불가
- 주류(전통주 제외), 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
- 담배, 1% 이상 니코틴 함유 제품
-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 :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비아그라, 비판텐, 동전파스, 카베진, 호랑이연고, 아이봉, 로게인, 미녹시딜, 항히스타민제, 니조랄 등
(6) (도수가 있는)시력 보정용 콘텍트렌즈 및 안경
(7) 음란물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상품. 성인용품 판매 시 성인 카테고리에 등록하여도 사용하는 표현물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의 제재
(8) 환금성 상품 및 기타 증서
- 헌혈증(혈액 포함),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승차권), 사이버머니, 사이버(게임) 아이템
- 화폐
취급 주의 상품
현행법상 신고, 허가, 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성인상품임에도 성인인증(19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품
(1) 무허가ㆍ무신고 의약외품
-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제 등
(2) 무허가ㆍ무신고 의료기기
-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신ㆍ배란 테스트기, 레이저 제모기기 등
(3) 무허가ㆍ무신고(인정)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4) KC미인증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수기, 가스용품, 고압가스, 소방용품, 자동차 부품
(5)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
(6)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페닐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7) 미성년자 판매 불가 품목
-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흡연욕구 저하제 포함), 환각물질(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포함), 아산화질소(2.5L 미만의 소용량 카트리지, 해피벌룬), 성인용품, 레이저빔, 19세 이상 도서 및 음반ㆍ영상ㆍ게임물
허위 과대 과장 광고
현행법에 따라 허위∙과대(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상품
(1) 식품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2) 화장품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3) 의약외품
-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의 금지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
-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광고 금지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금지
(4)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의 금지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금지
-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금지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의 금지
(5)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의 금지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켜야 함
-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금지
(6) 기타 공산품
- 일반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을 표현하거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표시·광고의 금지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마크 및 ‘친환경’ 표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 금지
- 어린이제품으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만 1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가 사용∙오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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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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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매칭 기능을 이용하여 셀러가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다른 상품에 매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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