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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안내
  • 작성일 : 2023-07-04 18:52:51
  • 조회수 : 392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이셀러스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 주의해야 할 화학제품 안전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9년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주요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은 생활화학제품으로서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세정제, 세탁세제, 광택코팅제, 방향제(인센스스틱 포함),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용 잉크·토너, 문신용 염료, 초 등

- 승인대상: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및 유통·판매자의 법적 의무사항

온라인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또는 환경부장관 승인 후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함

- 법령 및 고시 등으로 금지된 문구를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됨

금지 문구: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및 이와 유사한 표현(2023.7.29. 시행예정인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참고)

- 필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표시해야 함

필수 문구: 품목 및 제품명, 효과효능,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 또는 승인번호 등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 됨

 

문의 및 정보 확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에서 위반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된 신고·승인과 공지사항 등은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re.kr/)을 참고하십시오.

콜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800-0490), 살생물제 관련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1800-12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의 모든 것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pxEQg4GBE1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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