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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국소비자원, KC 미인증 가스라이터 판매금지 안내
  • 작성일 : 2023-10-25 11:31:56
  • 조회수 : 146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담배나 취사용 기구에 불을 점화시킬 용도로 고안된 가스라이터 제품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스라이터 판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터 판매 관련 주의사항]
(KC인증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품목)
■ 가스라이터는 ①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며, ②KC인증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음

■ 가스라이터는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외형 및 사물·동물 이나 사람 또는 비슷한 크기 모형을 나타내는 외각은 금지되어 있음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부속서 5. 가스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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