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담배나 취사용 기구에 불을 점화시킬 용도로 고안된 가스라이터 제품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스라이터 판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터 판매 관련 주의사항]
(KC인증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품목)
■ 가스라이터는 ①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며, ②KC인증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음
■ 가스라이터는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외형 및 사물·동물 이나 사람 또는 비슷한 크기 모형을 나타내는 외각은 금지되어 있음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부속서 5. 가스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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