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받은 후에 제조·수입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가습효과를 위해 가습기 내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향료 및 오일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
그러나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용도를 표시·광고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유통 중인 불법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등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번가에서는 관련 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및 반복적발 시 아이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 차단대상 제품 유형>
O 초음파 가습기(전자기기)를 판매하면서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로 아로마 오일, 에센셜오일 등의 화학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품 O '방향제'로 신고(또는 미신고)하고 가습기 용도로도 사용가능함을 표시한 제품 ※ 아로마 오일 등을 가습기에 첨가하는 화학제품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O '아로마디퓨져(방향을 위한 전자기기)'와 '가습기(가습을 위한 전자기기)'를 제품명칭으로 병행표기하는 제품 등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위반사례(’23.10.24일 기준)
초음파 가습기(전자기기)를 판매하면서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로 아로마오일, 에센셜오일 등의 화학제품을 결합하여 판매
‘방향제’로 신고(또는 미신고)하고 가습기 용도로도 사용가능함을 표시한 제품
‘아로마디퓨져(방향을 위한 전자기기)’와 ‘가습기(가습을 위한 전자기기)’를 제품명칭으로 병행표기하는 제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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