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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중 정서저해식품 판매 불가 안내
  • 작성일 : 2023-10-25 12:01:03
  •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어림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및 정서저해 식품 예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이미지 등의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사오니,
판매자께서는 올바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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