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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요청
  • 작성일 : 2023-10-25 12:03:08
  • 조회수 : 123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제조 수입하여야합니다.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은 국내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제, 필터류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군에서 '가습기용'을 표방하는 광고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불법 제품의 유통 차단 등의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사 안전거래센터는 가습기용을 표방하는 불법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께서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가습기에 사용하는 목적의 생활화학제품 등의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제품 유형>
 - 초음파 가습기를 판매하면서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로 아로마오일, 에센셜오일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품
 - 생활화학제품 (방향제) 로 신고 (혹은 미신고) 한 제품을 가습기 용도로 사용할 수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내용

첨부파일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위반사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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