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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3-10-27 09:14:06
  •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눈알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를 통해 시중에
매되고 있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이트를 지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판매자님께서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하는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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