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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동물용 의약품 판매차단 및 입점업체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작성일 : 2023-10-30 13:50:30
  •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언론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 된다는 내용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제 22조에 따르면,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국내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즉시 판매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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