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머리, 팔 등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첨부의 리플릿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의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이셀러스] 판매자 접속기록 요청 방법 안내 | 2023.10.30 |
|---|---|---|
| 다음글 | [이셀러스] 국가기술표준원_스케이트보드 등 안전기준 부적합 58개 제품 관련 안내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