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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3-10-30 13:53:19
  •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머리, 팔 등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첨부의 리플릿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의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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