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과 인기 캐릭터카드(공산품 등 비식품류)'가 함께 포장된(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 수입제품을 정식 절차없이 국내에서 판매
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불법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불법 행위 사례 예시
1) '식품과 캐릭터카드 등(비식품류)'이 함께 포장된(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 수입 제품을 수입신고 등 절차없이 무단으로 수입·유통·판매·진열 등을 하는 행위
2)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업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3)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의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수입 등 영업하는 행위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 등 영업을 하는 행위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 요청 안내문

판매자님께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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