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수도법 상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나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세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도용 자재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상세화면 내 아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40) 기타재화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가.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1)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2)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3) 배송비용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포함) 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등의 기한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2)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3) 제품하자ㆍ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등의 기한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다.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1)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2)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3)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지연배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ㆍ절차 라.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마.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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