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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3-10-31 10:05:42
  • 조회수 : 122

안녕하세요, 위메프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 및 임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분들께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일본산 수입금지 지역명과 품목 및 안전정보 등 통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올(ALL)바로'(Link)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본산 수산물 및 농· 임산물 수입금지 현황 


 1. 수산물 :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 8개현 : 후쿠시마, 군마, 고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수산물 :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일컬음) 

 2. 농산물 : 일본 15개현 27개 품목 농 ·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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