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메프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머리, 팔 등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_「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과태료_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900만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팜플릿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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