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수도법 상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나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세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도용 자재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상세화면 내 아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이전글 | [이셀러스] [안전거래] [식약처 식품] 참좋은 그릭요거트 플레인 | 2023.11.01 |
|---|---|---|
| 다음글 | [이셀러스] [안전거래]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보드클리너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