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국내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판매가 불가한 상품이며 파트너 사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관련 규정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략)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자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아야 함.
관련 규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소 ?위탁제조판매업소 ?수입업소,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 수산질병관리원은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