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점업체 분들께서는 불법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단속 기간
2023. 11. 01 ~ 12. 30 (약 2달간)
■ 단속 품목
불법 어구와 수산용 동물의약품
■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2ㅔ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