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빈대 퇴치를 광고하는 살충제 등의 제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살충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 종류가 어떤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서류의 용도란에
<빈대의 구제>가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저희 안전거래센터에서는 빈대 구제 목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채 빈대 퇴치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며,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이셀러스] 오픈API 인증키 연동 대행사 개수 제한 변경 안내 | 2023.11.10 |
---|---|---|
다음글 | [이셀러스] [안전거래] [공지] 한국소비자원,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