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빈대 살충제' 제품군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3-11-10 11:24:38
  • 조회수 : 164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빈대 퇴치를 광고하는 살충제 등의 제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살충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 종류가 어떤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서류의 용도란에
<빈대의 구제>가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저희 안전거래센터에서는 빈대 구제 목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채 빈대 퇴치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며,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셀러스] 오픈API 인증키 연동 대행사 개수 제한 변경 안내 2023.11.10
다음글 [이셀러스] [안전거래] [공지] 한국소비자원,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