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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 수입 판매 중단요청 공문 인입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3-11-15 09:37:47
  • 조회수 : 190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 수입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환경부에서 11월 10일에 빈대 살충 목적으로 긴급 승인한 8개 제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정용 판매가 불가
- 해당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건용 살충제> 로 판매하거나 희석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금지됨


불법 제품의 유형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온라인상의 판매 행위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매자께서는 불법제품 판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중이며,
불법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 요청 공문

(첨부2)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빈대 살충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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