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 시 준수사항 홍보 협조 요청이 인입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자료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
이전글 | [이셀러스] [안전거래] 감염병 예방용(방제용) 및 빈대용 살충제 온라인 취급 불가 안내 | 2023.11.15 |
---|---|---|
다음글 | [이셀러스] 환경부,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요청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