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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요청
  • 작성일 : 2023-11-15 09:42:48
  • 조회수 : 185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용 살충제 관련하여 불법상품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중단 조치가 인입되어 관련 내용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저항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퓨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함유 살충제 중 온라인판매/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제품은 없으므로, 아래 유형 확인하시어 상품등록 및 광고 시에도 주의하여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ㅇ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ㅇ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고, 빈대 살충 주장 제품
ㅇ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거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판매

※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불법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어 선판매중단 조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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