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용 살충제 관련하여 불법상품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중단 조치가 인입되어 관련 내용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저항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퓨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함유 살충제 중 온라인판매/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제품은 없으므로, 아래 유형 확인하시어 상품등록 및 광고 시에도 주의하여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ㅇ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ㅇ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고, 빈대 살충 주장 제품
ㅇ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거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판매
※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불법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어 선판매중단 조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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