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내성)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저항성이 더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퓨란(네오니코디노이드 계열) 함유 8개 살충제를 지난 11월 10일에 빈대 용도로 긴급승인한 바 있습니다.
긴급 승인된 디노테퓨란 함유 살충제는 모두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감염병예방법' 제 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긴급 승인된 제품을 가정용인 '보건용 살충제'로 제조·판매하거나 제품을 희석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품등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 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 제품 유형] O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 받지 않은 빈대 살충용이라 주장하는 제품 O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고, 빈대 살충용이라 주장하는 제품 O 빈대용으로 기승인 되었거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표/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메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또한 감염병 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가정용(보건용)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어 11번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등록된 상품을 점검하시어 선제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판매불가 감염병 예방(방제용) 살충제 목록
1.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
2.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이셀러스] 개인 셀러회원에서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안내 | 2023.11.16 |
---|---|---|
다음글 | [이셀러스] 유해화학물질 판매금지 안내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