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 시 판매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안전기준 고지, 시약판매업 신고, 구매자 본인인증 여부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들을 고지·신고 했다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은 온라인 판매 특성상 대부분의 상품이 택배배송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배송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11번가에서는 이전부터 유해물질을 판매금지 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 판매금지 대상
1. 사고대비물질 기준 이하(10% 미만 농도의)의 염산, 황산 제품
2.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험 시약 제품
3. 그 외 취급 주의가 필요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메탄올,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가성가리, 청산가리, 양잿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톨루엔 등)
O 유해화학물질 판매 사례
1. 비누 제조용 또는 시약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2. 수산화나트륨(5% 이상), 수산화칼륨(5% 이상)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제
3.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4.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방향제, 잉크, 토너
O 참고자료 (첨부)
첨부.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pdf
11번가는 관련 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판매금지 및 적발 누적시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관련 상품들이 등록/판매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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