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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년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3-11-16 09:32:00
  • 조회수 : 175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예방을 위해 ' '23년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사업'을 실시하고자 영세·중소기업 대상 모집 홍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3년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사업

2. 신청기간 및 자격 : '23.11.15(수)~11.29(수) / 영세·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신속 사전검토 신청서, 근거자료, 영세·중소기업 증빙자료 구비 후, 메일(gw119@keiti.re.kr)로 제출(선착순 30건 접수예정)

4. 주요내용 :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신청 문구의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0의 여부 검토(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친환경, 무독성 등) 검토예정)

5. 결과통보 : '23.12.12(화) (신청 마감일 10일 이내)

6. 문의처 : 제품사후관리실 (02-2284-1942, gw119@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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