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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3-11-17 09:45:49
  • 조회수 : 187

안녕하세요. 위메프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예방을 위해 '23년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명 : '23년 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사업
■ 신청기간 및 자격 : '23.11.15(수)~11.29(수) / 영세·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속 사전검토 신청서, 근거자료, 영세·중소기업 증빙자료 구비 후, 메일(gw119@keiti.re.kr)로 제출(선착순 30건 접수예정)
■ 주요내용 :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신청 문구의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0의 여부 검토(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 검토예정)
■ 결과통보 : '23.12.12(화) (신청 마감일 10일 이내)
■ 문의처 : 제품사후관리실 (02-2284-1942, gw119@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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