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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_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판매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11-22 09:19:25
  • 조회수 : 250

안녕하세요, 쿠팡 신뢰관리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알려와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판매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구매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소, 구매용도 등 확인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조사·보고 → 실적보고>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 (전자문서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 (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물질명, CAS No.로 검색 

 

  ② 유해화학물질 판매 및 안전기준 고지 사례 

    가. 비누 제조용 또는 시약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나. 수산화나트륨(5% 이상), 수산화칼륨(5% 이상)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제 

    다.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방향제, 잉크, 토너 등 

    ※ 통신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사례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 시 위법 사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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