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신뢰관리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알려와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판매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구매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소, 구매용도 등 확인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조사·보고 → 실적보고>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 (전자문서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 (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물질명, CAS No.로 검색
② 유해화학물질 판매 및 안전기준 고지 사례
가. 비누 제조용 또는 시약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나. 수산화나트륨(5% 이상), 수산화칼륨(5% 이상)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제
다.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방향제, 잉크, 토너 등
※ 통신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사례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 시 위법 사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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