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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준수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3-11-22 09:25:33
  • 조회수 : 153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수입쇠고기나 수입돼지고기를 판매 시,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된 제품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배송상품 이력번호 표시와 
이력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한 통신판매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준수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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