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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주의 안내
  • 작성일 : 2023-11-22 09:43:37
  • 조회수 : 134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대표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등록 시 표시·광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원재료, 성분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정 원자재나 성분이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ㆍ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ㆍ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4.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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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고사항 및 안전거래센터,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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